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제공하여 출산으로 인한 퇴직을 방지 및 사업주의 여성 고용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을 도모합니다.
소관부처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