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위로금지급

재해로 인명,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.

소관부처국가보훈처

세부내용 확인하기

sns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