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 교육지원
긴급복지지원 주지원(생계,의료,주거,사회복지시설이용)을 받는 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지원합니다.
소관부처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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