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

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*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(’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)

소관부처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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