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 중인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립을 위하여 창업점포를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* 2019년도부터 신규신청 중단(’18년도까지 기 지원자에 대해 최장6년 지원계속)
소관부처고용노동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