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
				Ⅰ유형으로 1)요건심사형, 2)선발형 청년층, 3)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,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1) 요건 심사형
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~69세로 미취업 상태
중위소득 60% ↓
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↓
최근 2년 이내/100일 또는 800시간 ↑

2) 선발형 청년층
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~34세로 미취업 상태
중위소득 120% ↓
5억원 ↓

3) 선발형 비경활
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~69세로 미취업 상태
중위소득 60% ↓
4억원 ↓
최근 2년 이내 / 100일 또는 800시간↓			

sns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