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?
Ⅰ유형으로 1)요건심사형, 2)선발형 청년층, 3)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,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 1)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~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% ↓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↓ 최근 2년 이내/100일 또는 800시간 ↑ 2)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~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% ↓ 5억원 ↓ 3)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~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60% ↓ 4억원 ↓ 최근 2년 이내 / 100일 또는 800시간↓