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해진 구직활동을 100%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, 50%이상 ~ 100%미만 이행은 수당 50% 감액지급, 50%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. 예시)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,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50%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