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‘방문 또는 온라인(www.kua.go.kr)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. 다만,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