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 개장 후 안전관리

  • 사업명

    해수욕장 개장 후 안전관리

  • 사업목적

   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안전요원(9~12월)

  • 모집기간

    하반기

  • 모집대상

    가.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18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나.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’등 채용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다.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라. 수상구조관련 자격증 소지자(미자격자 지원불가) ·인명구조요원, 수상구조사, 레스큐다이버 이상,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, 응급구조사 ※ 자격증 유효기간이 2022.12.31. 이상이어야 함

  • 사업기관

 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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