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  • 사업명

  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  • 사업목적

  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, 전‧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

  • 모집기간

    연 1회

  • 모집대상

    도내 거주 18세~39세 청년 노동자・사업자 / (소득)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예 : 1인 가구 기준 월 291만원) / (주거)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주택 거주자

  • 사업기관

    전라남도 구례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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