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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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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, 전‧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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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
연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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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대상
도내 거주 18세~39세 청년 노동자・사업자 / (소득)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(예 : 1인 가구 기준 월 291만원) / (주거) 전세(대출금 5천만원 이상) 또는 월세(60만원 이하) 주택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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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관
전라남도 구례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