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

  • 사업명

  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

  • 사업목적

    매월 공제금 50만원(기업 15, 근로자 15, 지원금 20)을 5년 간 납입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

  • 모집기간

    연중 수시

  • 모집대상

   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기업에 지원기간 동안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

  • 사업기관

    강원도 평창군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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