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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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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매월 공제금 50만원(기업 15, 근로자 15, 지원금 20)을 5년 간 납입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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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
연중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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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대상
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기업에 지원기간 동안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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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관
강원도 평창군청
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
매월 공제금 50만원(기업 15, 근로자 15, 지원금 20)을 5년 간 납입 후 만기 시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
연중 수시
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기업에 지원기간 동안 재직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
강원도 평창군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