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노동자 통장

  • 사업명

    청년 노동자 통장

  • 사업목적

    도내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

  • 모집기간

    22년 1회 모집

  • 모집대상

    근로중인 도내 만18~34세 청년 근로자

  • 사업기관

    경기도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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