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노동자 통장
사업명
청년 노동자 통장
사업목적
도내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
모집기간
22년 1회 모집
모집대상
근로중인 도내 만18~34세 청년 근로자
사업기관
경기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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