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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복지포인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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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중소기업 등 처우가 열악한 환경의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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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기간
연 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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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대상
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도내 중소(중견)기업,소상공인업체,비영리법인 *(주36시간이상근무)재직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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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관
경기도청
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복지포인트)
중소기업 등 처우가 열악한 환경의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향상
연 3회
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도내 중소(중견)기업,소상공인업체,비영리법인 *(주36시간이상근무)재직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
경기도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