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복지포인트)

  • 사업명

  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복지포인트)

  • 사업목적

    중소기업 등 처우가 열악한 환경의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복지수준을 향상

  • 모집기간

    연 3회

  • 모집대상

    만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도내 중소(중견)기업,소상공인업체,비영리법인 *(주36시간이상근무)재직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

  • 사업기관

    경기도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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