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

  • 사업명

    청년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

  • 사업목적

    사회 진출 초기 청년 취업자의 월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및 지역정착을 도모

  • 모집기간

    연2회 수행 : 1월 / 5월

  • 모집대상

 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~34세이하 청년,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,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50만원이하 무주택자, 중소기업재직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  • 사업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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