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  • 사업명

   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  • 사업목적

   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

  • 모집기간

    연2회 모집 - 상반기 : 1월 ~ 2월 - 하반기 : 5월 ~ 6월

  • 모집대상

    파주시 거주 만 19~34세 청년 창업자, 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,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사업기관

    경기도 파주시청

세부내용 확인하기

sns 공유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