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용어 안내

-취업지원
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(제2조제1호)

-취업지원서비스
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, 구직 욕구와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서비스

-구직촉진수당
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

-취업활동비용
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(제16조에 따라 지원)

-취업성공수당
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에 취업하여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(제17조)

-수급자격자
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을 갖추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(제2조 제2호)

-수급자
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(제2조 제3호)

-취업활동계획
수급자격자의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센터 담당자와 수급자격자가 협의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,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함(제12조)

-수급자격 신청일
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취업지원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제출한 날(제8조)

-지정일
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 지급주기 중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정된 날(제20조)

-구직활동
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수급을 위해,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주어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련의 활동

-취업지원 프로그램
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, ① 심리상담, 취업진로상담, ② 직업훈련, 창업지원, 해외취업지원, 일경험, ③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등이 있음(제13조)

-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
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제공하는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, ① 일자리 소개 및 고용 정보 제공, ② 동행면접, ③ 이력서 작성 및 면접 기법 지원 등이 있음(제14조)

-취업지원서비스기간
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,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이며, 필요 시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함(제15조)

-사후관리기간
취업지원서비스기간(연장기간 포함)이 종료되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기간으로, 최대 4개월(3개월+1개월)까지 정할 수 있음(제15조 제4항)

※ 용어 안내에 나오는 주요 내용과 법 조항은 모두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 구직자취업촉진법)」에 서 규정한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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