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
-I유형

요건심사형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선발형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
구직촉진수당(50만원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
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2년 1,166,887원)를 넘는 사람
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
-II유형

특정계층*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청년: 18세~34세 구직자
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
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*특정계층
1. 기초생활수급자
2.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
3. 북한이탈주민
4. 신용회복지원자
5.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
6. 위기청소년
7. 구직단념청년
8. 여성가구주
9.국가유공자
10.특수형태근로종사자
11.건설일용직
12.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13.미혼모(부)ㆍ한부모
14.청소년부모
15.기초연금수급자
16.영세자영업자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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